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9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군 ○○면 ○○리 445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2. 5. 의정부 ○○보충대에 입소하여 훈련 중 좌측 어깨 탈구 부상을 입고 퇴소하였고 그 후 춘천 ○○보충대에 입소하여 국군□□병원에서 엑스선 촬영결과 어깨가 탈구되었다는 판정을 받아 1994. 1. 1. 소집면제 되었다는 이유로 2004. 7.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 습관성 견관절 탈구"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2.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정부 ○○보충대에 입소하여 제식훈련을 하던 중 눈에 미끄러져 몇 명이 청구인의 위에 넘어지는 바람에 팔이 비틀어져 좌측 어깨가 탈구되어 당시의 의무대와 민간 병원 등에서 치료를 하다가 몇 달 후 다시 춘천 ○○보충대로 입소하였으나 국군○○병원에서 인대가 완전히 찢어졌다는 판정을 받고 다시 퇴소하였으며, 입대 당시 1급 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병력카드상 4급이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5. 14. 실시된 징병검사에서 1급의 신체등위로 현역병입영대상처분을 받았고 1994. 1. 1. 소집면제를 받았다. (나) ○○의료원 의사 이○○이 발행한 1992. 12. 1.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습관성탈구, 견관절부, 좌"로, 상해의 원인은 "군복무중 부상 후 발병했다 함"으로, 증상은 "습관적 탈구 및 동통, 운동제한"으로, 병에 대한 소견은 "이학적 검사상 상기병명 인지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 의사 박○○의 2004. 7.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 습관성견관절탈구"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군대훈련시절 다쳐 의가사제대한환자로 정밀검사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4. 7.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4. 9. 25. 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년월일은 "1991. 2. 7."로, 입대일자는 "1991. 2. 5."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장소는 "○○ 보충대"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 습관성견관절탈구"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91년 2월 5일 입대후○○보충대 소속으로 근무중 91년 2월 7일 견관절 탈구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기록 확인> 기록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 27.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군 기록상 치료(진단)기록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2.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훈련소에서 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 "좌 습관성 견관절 탈구"가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부상사실 및 현상병명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않은 점, "좌 습관성 견관절 탈구"는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의 병명과 발병원인은 청구인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발병경위를 입증함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와 달리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 습관성 견관절 탈구"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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