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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1. 3. 27. 결정

1주택조합이 취득ㆍ등기한 토지의 소유권을 제2조합과 제3조합에 이전등기한 경우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제2001-124호

요지

제1조합이 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당시 제2조합과 제3조합원은 조합원이 아닌 상태로 그후 제2조합을 구성하고, 제1조합 소유의 토지를 제2조합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가 다시 제2조합과 합유로 제3조합(청구인) 명의로 수탁자 변경등기를 한 것이므로, 토지를 승계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금전신탁의 경우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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