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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다른 법인과 사용목적을 상호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토지와 사용목적을 교환하기로 하여 상호 토지사용승락을 한 후 청구인은 석유판매시설을 설치하고 (주)ㅇㅇ는 자동차관련시설(차고지) 및 사무실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목적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더라도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유예기간내 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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