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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4-8번지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7. 5.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1년 11월경 장단철모고지 전투에서 수류탄 파편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 후 1956. 8.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3.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평상시에도 병적기록이 오기로 기록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전쟁 중이라 병적기록 등이 정확하게 기록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현상(신청)병명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이 2004. 9. 22.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1947. 5. 2. 사병입대(군번 : ○○), 1951. 11. 24. 대위임관, 1956. 8. 31. 원에 의한 전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4. 12. 2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년월일은 1951. 11월로, 상이 장소는 "장단"으로, 상이 원인은 전투 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없음)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슬관절부(진구성) 만성골수염, 좌측 견봉쇄골관절 진구성 탈구,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으로, 상위경위의 <본인 진술>에는 "1951. 11월 장단에서 전투 중 수류탄 파편에 현상병 부상 후 1사단 의무대 진료"로, <확인 결과>에는 "병기표 : 1951. 11. 24. 임관/ 1952. 3. 15. 훈련소 2연대 전속/ 1953. 7. 27. 보병교 전속/ 1956. 8. 31. 전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병원에서 2004. 9. 2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슬관절부(진구성) 만성골수염, 좌측 견봉쇄골관절 진구성 탈구,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우측 슬관절부에는 수술 후 반흔이 관찰되며 전후방 불안정성도 관찰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 되어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기록에 의하면,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군 병원입원기록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함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전투임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1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지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기록 및 공부상에 전투 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상이사실 및 현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전투 중 상이사실과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이 전투 중 상이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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