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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장용건축물이 멸실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적용(경정)

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도록 규정하므로, 공장용 건축물이 철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종합합산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지상 건축물이 철거된 후 6개월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10.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1,626,520,960원, 도시계획세 90,710,870원, 교육세 325,304,190원, 농어촌특별세 243,003,380원, 합계 2,285,539,400원은 이를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한 토지 10필지 중 도시계획상 용도가 일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4필지(ㅇㅇ동 ㅇㅇ가 ㅇㅇ, ㅇㅇ, ㅇㅇ, ㅇㅇ번지) 토지중 상업지역에 포함된 면적은 종합합산대상으로, 나머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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