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
청구인이 해산 후 청산 기간중에도 계속 과세면제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이 과세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민법 제77조(해산사유), 제81조(청산법인), 제87조(청산인의 직무)에서 법인은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설립허가의 취소 등으로 해산하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는 바, 해산결의의 존부, 유무효여부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는 이상,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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