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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2. 25. 결정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 동의가 없는 사내 현수막 설치의 정당성 여부

노사관계법제과-384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목적・수단・방법・절차 등이 모두 정당 하여야 함. 쟁의행위 중인 경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침해 여부는 쟁의권의 본질과 사용자의 재산보호권을 비교형량해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현수막 설치장소・내용, 현수막 설치를 한 목적 및 필요성, 현수막 설치로 인해 침해된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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