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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경기도 ○○시 ○○시 ○○구 1420 피청구인 의정부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7. 2. 19.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77. 8. 17.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3.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5. 6.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빨간 츄리닝을 입었다는 이유로 부대 중사에게 구타를 당한 후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 2. 19.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7. 8. 17. 의병전역하였다. (나) ○○정신병원 의사 정○○ 작성의 2005. 3. 14. 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진단일은 "1992년 4월 16일"로, 향후치료의견은 "위 환자는 환청, 망상,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본 병원에서 2회 입원 치료를 받았음. (1차 : 1992년 4월 16일부터 5월 11일까지, 2차 : 2000년 10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환자는 정기적으로 외래 통원치료를 계속 중이며 최근 주요 정신증상은 크게 호전된 상태이며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상태로서 향후 부정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함"으로 기재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초진단명 및 최종진단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되어 있고 1977. 7. 5.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8. 17.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군참모총장이 2005. 4. 8.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상기 원상병명으로 77년 7월 5일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5. 3.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위원회는 2005. 5. 31.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의학자문결과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6.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상급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정신질환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구타사실 및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입대 후 불과 4개월여만에 발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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