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3동 308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11. 18.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불안신경증, 정신과적 관찰"의 병명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73.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질환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4.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1년 10월경 편두염 등으로 의무대에서 페니실린 주사를 맞던 중 쇼크로 △△병원에 후송되었다가 3일만에 원대복귀하여 근무하다가, 쇼크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과 과도한 업무로 인해 다시 ▽▽병원에 입원하고 전역하였는바, 군의무실에서 주사를 맞던 중 의료사고가 발생한 점, 청구인 집안에는 정신과적 병력이 없는 점, 당시 같이 근무하던 자들이 업무상 질병임을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병상일지, 진단서, 사실확인진술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1. 18. ○군에 입대하여 1973. 6. 30.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의 2005. 1. 7.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72. 9. 14."로, 원상병명은 "불안신경증, 정신과적 관찰"로, 현상병명은 "신체형장애"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66. 11. 23. 입대 후 ○○ 소속으로 근무중 1972. 9. 14. 신체형장애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2. 9. 14., 1973. 2. 23.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 본부사령실 대령 김○○의 1973. 2. 15.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8. 6. ○○수송대에 전입하여 정비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전에 페니실린 쇼크로 정신적인 고통이 많았던바, 매일 다량의 업무로 페니실린 쇼크가 재발되어 후송되었다가 1973. 1. 31. 원대복귀 중 다시 재발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이○○은 1973. 2. 23. 불안신경증, 만성의 진단하에 당 병원 정신과로 재입원한 환자로서 약 1년전 페니실린 쇼크로 인한 신체 증상 이후 잦은 불안 발작으로 발전하였고, 급작한 현훈(어지럼증), 실신, 호흡곤란, 속맥, 흉부압박감 및 근경련 등의 제증상을 보였으며, 1972. 9. 15. 입원하여 약 4개월 정신과적 가료 후 증상 호전되어 재근무를 해왔으나 재발되어 재입원하게 되었고, 불안·발작은 소실되고 있으나 불안상태로 이행되고 있어 향후 장기간의 가료 요하며, 군복무 부적격자이며 고려할만한 사회적응장애가 사료되므로 이에 전역 상신한다고 되어 있다. (마) ○○대학교○○병원의 2005. 7. 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공황장애, 주사공포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군복무 시절부터 공황발작이 시작되었고 1982. 7. 5. - 7. 10. 이런 증세로 본원 정신과에 입원치료받은 적이 있고 그동안 개인정신과의원 등에서 통원치료 받았음. 2004. 8. 30.부터 통원치료 중이며 현재는 상당한 증상의 호전이 있음. 향후 약 수년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위원회는 2005. 4. 12.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불안신경증, 정신과적 관찰"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은 불가하고,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기왕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불안신경증, 정신과적 관찰" 및 "신체형장애"와 군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페니실린 쇼크로 정신과적 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페니실린 쇼크, 불안신경증, 정신과적 관찰"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페니실린 쇼크는 약제 알레르기로서 페니실린계 항생물질의 투여로 유발되는 쇼크를 말하므로 청구인의 개인적인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페니실린 쇼크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정신질환은 선천적ㆍ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로 동료 군인과 다른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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