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 면 ○○리 669 ○○마을 ○○ 104-1302 (송달주소 : 경기도 ◎◎시 ◎◎동 ◎◎ 615-105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7. 4.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9년 10월경 특공사격을 하다 기능고장 처치중 갑자기 격발되어 귀에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치료 후 2002. 9. 30. 전역하였으나 위 사고로 소음성 난청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2004. 11.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소음성 난청(소음성 청력손실)"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5.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연대 소대장으로 근무시 특공사격을 하다 기능고장처치 중 갑자기 격발되어 귀에 부상을 입었고 진료결과 며칠 혹은 몇 년 지나면 귀울림 현상이 없어지고 귀도 잘 들릴 수 있다 하였으나 아직도 청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서,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7. 4. 육군에 입대하여 2002. 9. 30.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제301경비연대 부대장 대령 김○○의 2001. 3. 12.자 공상자 확인서에 의하면, 발병 및 경위란에 청구인은 2000. 11. 29. 전입 연대본부 본부중대장으로 보직근무중 2001. 3. 5. 흉부 통증과 기침시 호흡곤란으로 ○○병원 외진결과 폐렴증상에 의거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001. 3. 8. 재진한 결과 폐렴에 의한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결과에 의하여 후송명령을 의뢰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병원의 2001. 3. 8.자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연대 소속으로 본원 외래 경유 보행하여 입실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대학교 △△병원의 2004. 11.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소음성 난청(H83.3 noise induced hearing loss)으로, 청구인은 본원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청성뇌간유발검사, 이음향반사검사상 양측 소음성 난청의 소견을 보인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연대 소대장으로 근무시 특공사격을 하던 중 기능고장 처치하다가 갑자기 격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2004. 11.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2005. 1.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폐렴, 소음성 난청 양측(이명)으로, 현상병명은 소음성 난청(H83.3 noise induced hearing loss)으로, 위 원상병명으로 2001. 3. 8.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병상일지에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바) ○○위원회는 2005. 4. 28. 청구인은 발목염좌, 우측 측두하악골 관절 통증, 폐렴의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현상진단 감안시 치유추정 되고 현상(신청)병명인 "소음성 난청(소음성 청력손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연대 소대장으로 근무시 특공사격을 하던 중 소음성 난청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에 입원치료기록은 확인이 되나, ○○경비연대 부대장 대령 김○○의 공상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폐렴에 의한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결과에 의거 후송명령을 의뢰하게 되었다고 한 점, 청구인의 위 질병이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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