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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8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시 ○○동 ○○3차아파트 302-1308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4. 11.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5년 7월경 훈련을 하며 포탄두를 옮기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이후 연속된 훈련으로 허리에 디스크가 발생하여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1995. 10. 14.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4.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자료를 유실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증명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유실되었다던 병상일지를 찾았는바, 위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입대 전 1995년 1월경 노동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수핵탈출증이 생겼다고 적혀있으나, 당시 X-ray 촬영 결과도 문제가 없었고 물리치료만 하루 받은 점,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 아무 이상없이 현역으로 입대한 점, 입대 후 과도한 기초군사훈련과 대대훈련으로 무거운 포탄을 운반하다 수핵탈출증이 발병한 점 등을 감안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4. 11. 육군에 입대하여 1995. 10. 14.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1. 14.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현상병명은 "요추 수핵 탈출증(요추 4번과 5번 사이)"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95. 4. 11. 입대 후 ○○군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95년 7월경 허리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확인결과> 강릉병원 확인 결과 병상일지 분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10. 청구인은 훈련 중 포탄두를 옮기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이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가 분실된 것으로 통보된바, 군 공무관련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관련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22.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을 통해 찾아내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진단명은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으로, 발병경위는 "1995. 5. 27. 제○○ 포병대대로 전입한 이래 탄약병으로 보직되어 대대야외종합훈련에 참가, 포탄을 운반하던 중 입대전 작업으로 인해 다친 허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해 외진을 실시 그 결과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음"으로 되어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 후 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병명 및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법ㆍ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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