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7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동 341-3 ○○타운 209-304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9.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제○○이동외과병원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0년 우측 손목에 부상을 입고 입원ㆍ치료후 1960. 12. 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11.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9.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제○○이동병원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0년 갑자기 쓰러지면서 우측 손목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는바, ○○ 야전병원으로 후송되기 전 2-3월 동안 자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서 외상은 거의 완치가 되어서 1960. 8. 29. 만성위염으로 입원한 ○○야전병원의 병상기록에는 만성위염만 기록된 점, 만성위염은 육군에 입대한 후 발병되었고, 입대전에 발병되었다면 신체검사시 불합격 조치되었을 것이며, 육군군의학교 4개 중대에서 1등 우등상을 받을 정도로 건강하였던 점, 우수 제2,3,4,5지 중수지 관절 에 운동제한이 있고, 우측 외관절의 통증으로 손목이 저리고 아픈 점, 본태성(원발성)고혈압, 만성 위축성 위염으로 현재도 혈압약 및 위병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객관적 입증자료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육군군의학교우등상장,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9.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제○○이동외과병원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0. 8. 29. 만성위염이 발병하여 ○○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1960. 12. 1.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염만성"의 진단하에 제3야전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다. (다) 경상북도 ○○시 ○○동 소재 ○○내과의원의 2004. 6.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본태성(원발성)고혈압, 만성 위축성 위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평생 동안 약물가료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4. 8. 2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야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0년"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1.우수 제2,3,4,5지 중수지관절 운동제한, 2.우측 외관절 통증, 3. 본태성(원발성)고혈압, 4.만성 위축성 위염"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60년 ○○이동외과병원 소속으로 근무중 갑자기 쓰러져 우손목 부상 후 ○○야전병원 후송, <확인결과> 병상일지 : 1960. 8. 29. ○○육병에 만성위염으로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0. 1. 청구인이 "만성위염"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입대전 증상이 있었고 위염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의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우수 제2,3,4,5지 중수지관절 운동제한, 2.우측 외관절 통증, 3. 본태성(원발성)고혈압"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서 발병경위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하여 동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우수 제2,3,4,5지 중수지관절 운동제한, 2.우측 외관절 통증, 3. 본태성(원발성)고혈압, 4.만성 위축성 위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1.우수 제2,3,4,5지 중수지관절 운동제한, 2.우측 외관절 통증, 3. 본태성(원발성)고혈압"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만성 위축성 위염"은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로 보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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