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남도 ○○시 ○○읍 ○○리 602-3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12.경 강원도지역 전투중 복부, 손, 눈 부위에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중 1955. 12. 3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최전방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교전중 발병한 안과질환으로 1955. 9. 22. 결청(각막염, 각막백반증)의 진단하에 ○○의무부대에서 치료를 받고 1955. 12. 31. 의병전역하였는바, 교전중 총탄의 화약 및 이물질이 눈으로 들어간 후 발병한 안과질환으로 더 이상 군복무를 할 수 없었고 의병전역 후 궁핍한 생활로 인하여 안과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실명한 점, 어려서부터 충혈 및 백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우안 및 가족중에는 안과질환이 아무도 없는 점, 군 입대과정에서 신체검사를 거쳤으면 건강함을 국가가 인정한 것으로 군입대 이후 2년 3월의 복무기간중 전투에 수차례 참가하는 등 전시공무수행 이후 발병 또는 악화되어 안과질환이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객관적 입증자료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5. 6. 13. "각막염 좌측"의 진단하에 야전병원 등에 입원ㆍ치료후 1955. 12.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야전병원 입원일은 "1955. 6. 13."로, ○○의무부대 초진 및 입원은 "1955. 6. 28."로, 초진시 진단은 "각막혼탁 좌"로, △△의무부대 전원은 "1955. 9. 19."로, 병명은 "각막염 좌측(1955. 6. 13.), 각막백반증 좌안(1955. 6. 29.), 결청(1955. 9. 22.)"으로, ○○의무부대의 혈족관계 기왕증 현병력 및 현증은 "혈족관계 : 형의 좌안에 각막혼탁이 있다 함. 기타 다 건강함. 기왕증 : 어려서부터 자주 눈에 피때(핏대)가 스곤(서곤) 하였다. 현병력 : 1955. 3. 1.경부터 무단히 좌안에서 눈물이 나고, 발적은 그리 대단치는 아니하나 각막에 백태가 끼였다. photophobia이 있고. 현증 : 시력 우 0.6, 좌 0.02 결막 - 정상, 각막 - pupillary region에 있어서 針光大의 각막상 백반이 있고, 그 주위에 nubecula이 있다", 109의무부대의 혈족관계 기왕증 현병력 및 현증은 "혈족관계 : 형의 좌안에 각막혼탁이 있었다 함. 기왕증 : 어려부터 때때로 안내 충혈이 있었음. 현병력 : 1955. 3. 1.경부터 우연히 좌안에 수명, 유루, 시력장해가 심하야 입원케 됨, 시력장해는 차차 심해졌음. 현증 : 시력 우 0.6, 좌 0.06 L) dense opacity, diffuse opacity, founding - not clear, R) conjunctiva mediate clear, founding - normal"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4. 8. 2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강원도"로, 상이연월일은 "1953. 12."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좌안 각막혼탁 및 좌안 각막백반증"으로, 현상병명은 "좌안 : 무안구증, 양안 : 첩모난상"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1953. 12.경 ○○사단 소속으로 강원도에서 전투중 복부 눈, 손 부상 후 ○○병원 후송, <확인결과> 병상일지 : 1955. 9. 19. △△육병에 좌안 각막혼탁으로 입원 기록, 1955. 6. 28. ○○육병에 좌안 각막백반증으로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9. 23. 청구인이 "좌안 각막혼탁 및 각막 백반증"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부상경위 등 기록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어려서부터 자주 충혈이 있었고 특별한 외상력 확인이 불가하고, 거주표상 ‘사상’으로 기록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병상일지상 진단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투중에 "좌안 각막혼탁 및 각막 백반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진술한 발병일자는 1955. 3. 1.이어서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 발병된 점, 병상일지상 위 상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어려서부터 자주 눈이 충혈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 또는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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