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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563-5 ○○빌 405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2. 7.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2. 4.경 포탄적재 및 전술훈련시 과도한 어깨 사용으로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군병원에 입원 치료후 2003. 4. 2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7.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포병여단 ○○대대 제2포대 소속으로 근무허던 중 2002. 4. 28. ~ 2002. 5. 3.의 기간동안 실시한 A.T.T 훈련 도중 실포탄 적재훈련으로 어깨 통증을 느꼈고, 2002. 9. 3.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2002. 9. 10. △△병원으로 후송되어 만성부비동염 치료와 함께 어깨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경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물리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만성부비동염이 완치되자 청구인이 어깨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원처리되었고, 부대복귀 후에는 어깨 통증으로 인하여 포수임무가 불가능하여 취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약 5개월 후인 2003. 4. 26. 만기전역하였던 바, 전역후 대학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2003. 10. 14. MRI촬영을 한 결과 우측 어깨근육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진단된 점,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점, 위 질병에 대하여 청구인이 치료를 안받은 것이 아니라 군에서 치료를 해주지 않은 것이고, 어깨부상으로 인하여 현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2. 27. 육군에 입대하여 2003. 4. 26.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6.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2002. 4."로, 원상병명은 "만성부비동염"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와순파열 및 SLAP병변"으로, 상이경위는 입대 후○○포병 소속으로 근무중 2002. 4.경 어깨 부상으로 △△병원,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각각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초등학교때부터 두통을 자주 느꼈고, 입대 전부터 있었던 축농증이 입대 후 심해져 만성부비동염의 진단명으로 국군○○병원(2002. 9. 3. - 2002. 9. 8.), 국군△△병원(2002. 9. 9. - 2002. 9. 26.), 국군□□병원(2002. 9. 27. - 2002. 11. 14.)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우측 어깨통증을 호소하여 이에 대한 치료도 받았으며, 만성부비동염에 대한 수술 치료후 퇴원하였고, 병상일지중 퇴원신체검사판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체전반, 상지, 하지 등의 신체기능이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 증세 및 신체결함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7. 16.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부비동염"은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있으나 초등학교시절부터 과거력이 확인되고 치료후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며 비전공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우측 어깨의 상이에 대하여는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고, 군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공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의과대학부속병원의 2003. 11.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와순파열 및 SLAP병변"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2003. 11. 24. 수술예정임"으로 각각 진단하였다. (바) 행정보급관 상사 청구외 김○○ 및 전포사격 통제관 중사 청구외 정○○의 2004. 8. 16.자 상해진술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5. 2. 대대 전술훈련시 포탄 실적재훈련 도중 포탄의 무게로 인하여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고 청구인이 만성부비동염으로 2002. 9. 3. 후송될 예정이어서 후송된 후 추가적으로 우측 어깨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한 바 있고, 청구인이 만성부비동염으로 인한 수술을 받고 완치되어 가던 중 국군○○병원의 연말결산, 청구인의 전역일 도래 등의 이유로 2002. 11. 17. 우측 어깨 치료 도중 퇴실처리되었으며, 청구인의 어깨부상으로 인하여 포수 업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2002. 11. 20. 취사병으로 보직을 변경한 후 약 5개월 뒤 전역하였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의 내용상 청구인이 어깨 통증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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