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402-8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9. 7. 28. 해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2002년 8월초순경 사격훈련 중 사격장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요추 부상으로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L3-4, L4-5), 척추후방전위술(L3-4)"이 발병한 후 2004. 3. 31. 연령정년으로 퇴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8. 20.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8.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해군 특전요원으로 군복무 중 1975년 5월경 포항 근해에서 공수낙하훈련을 받다가 안강상공에서 투하 지상에 접지 도중 심한 바람에 중심을 잃고 요동치다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접지하였으나 부상을 입은 줄도 모르고 통증을 참아가며 훈련을 마친 후 국군○○병원에서 군의관의 진료를 받았더니 심한 부상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통증이 있어서 침술원에서 민간요법으로 침술치료를 받았더니 통증이 사라지고 생활에 불편이 없어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 그 후유증인지는 몰라도 군 생활 중 가끔씩 허리에 통증이 오면 무리한 훈련이나 심한 운동을 하지 못하고 며칠씩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받으며 30여년의 군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나. 그 후 2002년 8월경 특전부대 자체사격장에서 사격훈련 통제임무를 마치고 사격장 계단을 내려오다 마지막 2계단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발을 헛디뎌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으나 별 부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허리에 통증이 심하고 오른쪽 다리가 저려와 예전처럼 한방치료를 받아보았으나 통증이 가시지 아니하여 해군○○의료원 신경외과 군의관의 지시에 따라 ○○병원에서 CT촬영을 하고 △△병원에서 MRI촬영을 한 후 판독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다. 당시 군의관의 소견으로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심하면서 해군○○의료원에서 한방진료를 받으면서 ○○대학교병원, □□병원 및 ◇◇병원 등에서 진단을 받아보았으나 한결같이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2003년 2월 수술을 받고 2004. 4. 1.부터 직업보도교육 겸 요양을 하면서 2004. 3. 31. 연령정년으로 퇴역을 한 후 현재도 요양 중에 있는데도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통원확인서, 소견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경력증명서, 입퇴원기록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7. 28. 해군에 입대하여 2004. 3. 31. 연령정년이 되어 원사로 퇴역을 하였다. (나) ○○대학교 ◇◇병원에서 2003. 2. 26.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병명(최종진단)은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 L3-4-5요추간, 척추 후방전위술 L3-4요추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상기 병명으로 2003. 2. 18. 후방감압술 및 후외방고정술, 추체유합술 제3-4-5요추간을 시행한 환자로 술후 약 3개월간 흉요천추 보조기 착용을 요하며 이 기간 동안 무리한 업무에 장애가 있음. 술후 환자 경과는 이후 재판정을 요하며 상기 명시기간은 질병경과 및 합병증 유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경상남도 ○○시 ○○동 소재 ○○마취과의원에서 2003. 10. 9. 발행한 통원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병명은 "원발성 무릎관절증(양측), 만성 척추증(추관절증), 좌골신경통"으로, 발병일은 "2001. 10. 3.(초진일) ~ 2002. 8. 10."로 확인내용은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치료받았음을 확인함, 내원 당시에 비하여 진행성으로 심해지는 소견 보였으며 치료 중 좌골신경통 발생 및 악화되어 신경차단술 시행하였고 무릎통증은 변형은 없었으나 보행시 심한 통증으로 신경차단술 및 대증요법으로 치료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작성하여 2004. 4. 16. 해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를 보면, 부상일자는 "2002. 8. 10."로, 부상장소는 "여단사격장"으로, 상이원인은 "군복무 중 부상"으로, 상이부위는 "요추"로, 상이경위 등은 "청구인은 2002년 8월초순경 여단사격장에서 사격훈련 통제 중 통제탑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잘못 디뎌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지면서 요추에 충격을 받은 바, 한방치료를 받던 중 우측 다리 대퇴부에 마비증상이 나타나 해군○○의료원 신경외과 군의관의 진찰결과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이 나와 군 병원에 입원 수술 건의를 받았으나 입원하지 아니하고 서울 ◇◇병원에 2003. 2. 13.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2003. 2. 28. 퇴원한 사실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위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이 2004. 6. 21. 피청구인에게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 상이"로, 현상병명은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L3-4, L4-5), 척추후방전위술(L3-4)"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여단사격장에서 사격훈련 통제 중 통제탑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요추에 충격을 받아 한방치료를 받던 중 오른쪽 다리 대퇴부에 마비증상이 나타나 해군○○의료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서울 ◇◇병원에서 수술 후 퇴원한 사실이 있음. 확인 : 입대 1969. 7. 28. 전역 2004. 3. 31. 병상일지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8. 20. 청구인이 ○○대학교 ◇◇병원에서 2003. 2. 13.부터 2003. 2. 28.까지 입원하여 현상병명의 진단하에 후방감압술, 후외방고정술 및 추체유합술을 시행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복무로 인하여 부상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영외거주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8.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이 유선으로 요청하여 2004. 9. 23. 청구인에게 송부한 ○○의료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를 보면, 청구인이 2002. 8. 22.부터 2003. 12. 18.까지 10회 남짓 허리통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 경상남도 ○○시 ○○동 소재 ○○한의원에서 2004. 10. 18. 발행한 소견서를 보면, 질병 또는 상병명은 "요통"으로, 초진일 또는 치료기간은 "2002. 10. 29."로, 현증상은 "2002. 10. 29. 침치료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ㆍ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8월경 특전부대 자체사격장에서 사격훈련 통제임무를 마치고 사격장 계단을 내려오다 마지막 2계단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발을 헛디뎌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져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 L3-4-5요추간, 척추 후방전위술 L3-4요추간"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척추관 안에 이상 물질이 돋아나거나 점막이 부어서 구멍을 좁게 만들어 신경을 압박하는 현상인 척추관협착증은 주로 50대 이후에 나타나고 척추 뼈와 주변 인대 및 근육의 퇴행화와 더불어 많이 발생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뼈의 노화라고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위 상이로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군본부에서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도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영외거주자이므로 위 상이가 사회생활 중 발생한 부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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