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쟁점판매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판매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건축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등 의도했던 건축물을 건축하기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였으므로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12.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8,512,200원, 농어촌특별세 1,696,940원, 등록세 3,960,000원, 교육세 726,000원, 합계 24,895,14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2,640,000원, 농어촌특별세 242,000원, 등록세 3,960,000원, 교육세 726,000원, 합계 7,568,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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