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대도시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사유로 인해 토지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을 착공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취소)
요지
○○농지개량조합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구거부지 점용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임시사용 승인을 받는 등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고, 외부적인 사유로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면 토지취득후 6월이내에 착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토지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청구인이 1999.1.31.과 1999.2.6. 신고납부한 토지분 등록세 12,424,690원, 지방교육세 2,484,930원, 취득세 8,283,120원, 농어촌특별세 828,310원, 합계 24,021,05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하고, 2000.6.30.과 2000.7.8. 신고납부한 건축물분 등록세 7,200,000원, 지방교육세 1,440,000원, 취득세 18,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800,000원, 합계 28,440,000원과 2001.7.9. 부과고지한 건축물 추가 공사비에 대한 취득세 8,840,120원, 농어촌특별세 810,330원, 등록세 3,374,060원, 지방교육세 618,570원, 합계 13,643,08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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