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면 ○○리 345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8.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4년 12월 보초근무를 서다가 좌측 발에 동상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 후 증세가 악화되어 "좌 1, 2, 5 족지"의 절단술을 시행하였다며 2004. 7. 30. 등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 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4. 9.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5년 11월 만기제대 후 동상의 악화로 좌 족지 3개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지팡이에 의지하는 불구가 되었던 바, 군 복무 당시 치료기간이 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여 입원기록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나 이는 기록관리를 잘못한 국가의 책임인 점, 이러한 사실들은 인우보증인들이 증명해 주고 있는 점, 입대 전에 결혼했던 아내가 빈궁한 생활에 비관하여 영산강에 투신자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8.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한 후 1955. 7. 22. 하사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54년 12월 보초근무를 서다가 좌측 발에 동상이 발생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55. 11. 22. 전역 후 위 병명이 악화되어 절단술을 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제1, 2, 5 족지 절단상태"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년월일은 "1954. 12." 등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당시 육군 ○○사단 ○○연대 8중대에서 같이 복무를 하였던 청구외 윤○○과 위○○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동상으로 인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그 당시는 전쟁 중이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가 위 병이 더욱 악화되자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1개월간 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현상병명이 청구인 주장 이외에 군 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고, 전역 후 근 48년이 경과되는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직업과 생활환경을 겪는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우며, 인우보증인의 진술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8.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4년 12월 보초근무를 서다가 좌측 발에 동상이 발생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955. 11. 22. 전역 후 위 병명이 악화되어 절단술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전역한 지 48년이 경과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였을 가능성과 사회생활의 개입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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