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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1. 1. 31. 결정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내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여부(취소)

2001-0089

요지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한 사실은 없더라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도가 발생되었고, 화의를 통한 회사갱생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보여지며, 그 매각대금을 모두 차입금상환에 사용한 사실 등을 볼 때, 토지를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9.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172,271,140원, 농어촌특별세 199,124,840원, 합계 2,371,395,98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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