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1. 1. 30. 결정
쟁점비용을 토지의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금융부채 상환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2001-0076
요지
비용은 토지상의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지불한 것으로서 토지의 취득비용이라기 보다는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아파트 건설공사 원가에 포함하거나 지목변경비용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2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년이내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한 경우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11.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1,810,350원, 농어촌특별세 3,739,740원, 등록세 35,758,800원, 교육세 6,555,780원, 합계 87,864,67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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