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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부산광역시 ○구 ○○동 806-49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4. 6. 4.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지원작전 수행중 무릎과 다리에 상이를 입었고, 적군과의 교전중 청각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2.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8.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월남전에 파병되어 1966. 8. 10. ○○부대 1진과 함께 출항하여 같은 해 8. 17. 베트남 ○○에 도착, ○○ 창설부대 ○○병기중대에 배치되었고, 참호작업 중 튕겨 나온 돌조각이 무릎 및 갈비뼈에 박혀 빼내지 못하고 남아있던 돌조각으로 인하여 종기가 생겨 무릎과 다리에 상이를 입었고, 1996. 12.경 야간잠복근무 중 적군과의 치열한 교전 후 정신을 잃어 ○○후송병원 응급실로 실려 가게 되었고, 1967. 4.경 △△과○○ 중간지점에서 적군과 교전하면서 실탄이 다 소진될 때까지 교전하다가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여 청각장애를 입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병상일지상 급성위염 및 심장성 고혈압이 발병하여 치료받은 사실만 확인되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 상이처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6. 4.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1966. 8. 10.부터 1967. 9. 4.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7. 5. 6. 제○○후송병원에서 "급성위염, 심장성 고혈압"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 후, 1967. 10. 14.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2004. 3. 13.자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67. 8. 2."로, 상이장소는 "월남 ○○"으로, 상이원인은 "월남 전투지원작전중"으로, 상이부위는 "1.귀, 2.우측다리"로, 상이자본인진술기록은 "1967. 8.경 월남 ○○지구 전투지원소속. 월남 ○○부대에서 막사창고설치용 자재구입과정에서 적군을 만나는 불의의 사고로 귀와 우측 다리에 총상을 입는 등 후유 장애가 발병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4. 6. 4.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에 대하여 상이연월일은 "1967. 8. 2."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위염급성, 심장성 고혈압"으로, 현상병명은 "1.우측 결골 만성골수염(술후상태), 2.우측 하지 피부결손(술후상태), 3. 전음성 난청(양측)"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64. 6. 4. 입대후 ○○부대 소속으로 근무중, 1967. 8. 2. 귀, 다리 부상으로 ○○후송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7. 5. 6. ○○후송병원 입원기록"으로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6. 4. 신청인의 진술외에 전투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사실이 확인되는 급성위염 및 심장성 고혈압도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급성위염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고, 심장성 고혈압도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중 "1.우측 결골 만성골수염(술후상태), 2.우측 하지 피부결손(술후상태), 3. 전음성 난청(양측)"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급성위염, 심장성 고혈압"은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군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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