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1. 1. 26. 결정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2001-0083
요지
청구인은 화물이동크레인 장비가 없고, 청구외 (주)ㅇㅇ는 야적할 토지가 없는 상황에서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나 업무미숙으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하여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과세대상이 된 토지는 공동으로 컨테이너 장치장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토지를 모두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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