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 4차아파트 203-1101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5.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3. 7. 11.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6.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8.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군 ○○사령관으로 근하던 2002년 8월 경 2주간 실시된 을지포커스 훈련을 받아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서 연이어 2002년 9월 경 1주간 실시된 군전투지휘검열을 받고 군수전쟁 연습훈련 중 작전회의 후 좌석에서 일어서는 순간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사단 의무대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로 고정근무를 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약 1개월간 물리치료 등을 받아 호전되었으나, 2002년 12월 경 다시 요통이 있어 국군○○병원 및 제○○사단 의무대에서 1개월간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나. 육군○○사령부에서 복무 중이던 2003. 7. 6. 집무실에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일어서는 순간 다시 요통과 하지 방사통을 느껴 2003. 7. 8. 국군○○병원에서 입원하여 2003. 7. 11. 수핵제거수술을 받았고, 2003. 8. 14. 추간판탈출증이 재발하여 우리들 병원에서 2차 수핵제거수술, 3차 절개적 수핵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우하지 신경마비와 우하지 엄지발가락 마비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4요추 척추체염까지 발병하였다. 다. 청구인은 수핵탈출증이 발병할 당시 부대 지휘관으로 군사령부지휘검열과 군수전쟁연습훈련 중이었기 때문에 발병경위를 부대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 라. 수핵탈출증은 자세의 불안정, 활동시의 순간적 잘못만으로 발병하여 처음에는 요통에서 시작하여 점차 좌우하지 방사통으로 발전하는 것으로서 외상이 없이도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다. 마. 청구인은 ○○군 사령관으로 영외 거주자이기는 하지만, 부대 안에 관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대와 부하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모든 생각과 행동을 오로지 부대관리에 집중하여야 하고, 더구나 발병시기가 군수부대로서는 매우 중요한 훈련인 군수전쟁연습과 군사령부 지휘검열기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복무사실확인서, ’02군수전쟁연습계획, 인우보증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공무상병인정서, 발병경위서, 전공상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5.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3. 7. 11.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6.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3. 7. 12. 교육사령관 중장 청구외 류○○가 발행한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5번 요추 수핵탈출증이고, 발병장소는 ○○군수지원사령부이며, 청구인은 2002년 12월 ○○군 사령부 재직시 임무 중 허리통증이 있어 계속 물리치료를 받아오면서 병세가 호전되어 지금까지 무리없이 생활해 오다 2003. 7. 11. 갑자기 병세가 재발하여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5번 요추부 수핵탈출증이고, 발병장소는 미상이며, 청구인은 2003. 5. 15. 교육사령부 BCTP관찰자로 보직되어 임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02. 12. 3. 3. 군수지원사령관 재직시 업무 중 허리통증이 있어 계속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병세가 호전되어 지금까지 무리없이 생활해오다 2003. 7. 11. 갑자기 병세가 재발하여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였다. (라) 국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핵탈출증으로 2003. 7. 11.부터 2003. 7. 25.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마) 2004. 7. 9.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69년 6월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 중 원상병명 "수핵탈출증 및 재발에 의한 후유증", 현상병명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염 및 제4요구 척추체염"의 상이가 발병하였고, 상이경위로서 ○○군수지원사령관 근무시 군수전쟁연습기간 동안 장기간 고정근무로 허리통증 후 2003. 7. 13. ○○병원에서 진찰결과 척추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되어 수핵제거수술을 받았으나 2003. 8. 13. 재발되어 우리들병원에서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 후 추간판염, 척추체염이 있어 지금까지 진료중이고, 우하지 일부감각이상이 있다고 청구인이 진술하였고, 확인결과 2003. 7. 11.부터 2003. 7. 25.까지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으로 입원을 하였으며,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2003. 7. 6.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였다는 기록이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2004. 6. 14.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 의사 청구외 안○○은 청구인의 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염 및 제4요구 척추체염이고, 청구인은 2003년 7월 내시경을 이용한 수핵제거수술을 받은 후 증상이 남아 2003. 8. 13. 내시경을 이용한 수핵제거술, 2003. 8. 14.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받은 이후 추간판염 및 척추체염이 있어 항생제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였는데, 현재 염증수치는 정상범위이며, 우하지의 감각이상을 호소하여 관찰을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사) 육군 제○○군수지원사령부 참모장이었던 육군대령 청구외 박○○은 청구인이 군수전쟁연습을 실시하던 중 2002. 9. 26. 연습상황보고 및 토의를 한 후 의자에서 일어서는 순간 "어" 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주변참모들과 청구인을 부축하여 사령관실로 모셨다는 등의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아) 제○○군수지원사령부 ○○참모였던 중령 청구외 이○○는 2002. 9. 26. 청구인이 좌석에서 일어서는 순간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허리를 잡고 겨우 일어서는 것을 목격하였고, 청구인이 인접 ○○사단 의무근무대로 진료를 받으러 갔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자) 국군○○사령부 ○○과장 중령 청구외 홍○○은 2002. 9. 26. 청구인이 허리통증으로 쓰러져 ○○사단 의무대장의 진료를 받고 추간판탈출증 의증이라는 소견을 받았고, 그후 약 2개월간 물리치료를 받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차) 육군○○사령부 ○○과장 대령 청구외 장○○은 2002. 9. 26. 작전회의 중 청구인이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사단 의무실에 전화하여 청구인이 진료를 받도록 하였고, 진료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추간판탈출증의증이라는 소견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약 2개월간 물리치료를 받는 동안 수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카) 국군○○사령부 ○○처 ○○과 소령 청구외 서○○는 ○○사단 ○○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2002년 9월 말경 청구인이 훈련중 무리를 하여 허리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여 약 2개월 동안 사단 의무대에서 평일 및 휴일에도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한방치료, 저주파 치료 등 물리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타) 2004. 8. 10. ○○위원회는 청구인은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3. 7. 11.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받아 국군○○병원에서 수핵제거술을 시행받고 2004. 1. 31. 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은 장기간 고정근무로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고, 영외 거주자로 공무 이외에 일반 사회생활로 인한 발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청구인 상이의 공무수행성 또는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 상이의 발병장소가 미상일 뿐만 아니라 2003. 7. 11. 갑자기 병세가 재발하여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였고, 청구인의 상이경위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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