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1. 1. 22. 결정
청소년수련시설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1-0103
요지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로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을 받는데도 공공시설용지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시계획법상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라도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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