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서울특별시 ○○구 ○○동 4가 113번지 8통 1반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대대 중화기 중대 및 ○○부대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3년간 복무하면서 이발병으로 복무하던 중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공무 특성상 양쪽 다리에 무리가 생겨 "하지 정맥류 및 만성 상악동염" 의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2004. 1.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8.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쪽 다리의 정맥류 발병원인은 군에 입대하여 이발병으로 근무하면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과정에서 다리에 무리가 생겼고, 파월 전 교육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두 다리가 악화되었으며 이후 파병되어 머리, 허리, 무릎 등에 부상을 입고 월남 ○○병원에서 양 다리 정맥을 20군데 잘라 내는 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두 다리 장애 및 양다리 관절염과 발목관절의 장애가 발생한 점, 진료기록 등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제대로 기록을 하지 않은 것은 육군의 과실이지 청구인의 과실이 아닌 점, 전역 후 두 다리에 장애를 겪으면서 홀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위원회심의의결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12.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71. 8. 20.~ 1972. 10. 27. 기간 동안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다가 1972. 11. 30. 만기전역 하였다. (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9. 4. 및 1971. 11. 6. "양하지 정맥류 및 상악동염"의 진단하에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과정에서 청구인은 동 증세가 3년 전부터 나타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수술 및 가료 후 증상이 매우 호전되어 담당군의관은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4. 5. 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양하지 정맥류, 만성 상악동염, 양측"으로, 현상병명은 "양 다리 무력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 경위에 대해서 청구인은 ○○부대 소속으로 근무 중 1971. 11. 16. 머리ㆍ다리ㆍ무릎 부상으로 ○○후송병원에서 입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1. 9. 4. 및 1971. 11. 16. 102후송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위원회는 2004. 7. 9. 청구인에 관한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인 ‘양 하지 정맥류, 만성 상악동염’은 102후송병원에 입원하기 3년 전부터 발병한 증상이었고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입원치료 후 호전되어 퇴원하였다고 기재된 점, 비상임 전문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하지정맥류’는 체질적으로 약한 정맥을 지닌 사람에게서 쉽게 발병하므로 선천적 요인과 관계가 있으며, ‘만성 상악동염’은 일반인에게 축농증이라 알려진 질병의 하나로서 상악동의 염증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군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흔한 질병이므로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진술 외에는 공무관련 질병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수행 중 이발사로 근무하면서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하는 업무특성상 "하지 정맥류 및 만성 상악동염"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하지 정맥류"의 발병원인은 혈액을 다리에서 심장으로 보내는 정맥내 판막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유전적 요인이 크며 그 밖에 변비ㆍ심장이상ㆍ장시간 서서 일하는 경우 등 많은 다양한 요인이 있는바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신청 병명이 공무관련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자신의 상이가 약 3년 전부터 발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담당군의관은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을 상신한 점, "상악동염"의 경우 축농증의 일종으로서 청구인의 공무인 이발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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