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1. 1. 12. 결정
이건 빌라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건축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
2001-0058
요지
빌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토지 보유에 따르는 세금으로 토지취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빌라의 건축비와 무관한 비용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 과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보유한 다른 토지에 종합토지세 납세부분과 구분하여 빌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종합토지세액을 제외한 과표를 대상으로하여 과세해야 함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11.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1,681,060원, 농어촌특별세 1,070,760원, 등록세 4,672,410원, 교육세 856,600원, 합계 18,280,83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9,324,740원, 농어촌특별세 854,760원, 등록세 8,729,900원, 교육세 683,810원, 합계 14,593,2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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