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3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상북도 ○○시 ○○동 813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9.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전쟁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병되어 1951. 8. 12.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9.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어렸을 때부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매우 건강하게 살아왔고, 대구 ○○중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1950년에 군인으로 징발되어 육군에 입대하여 각종 전투에 참전하다가 1950년 11월경 의무병으로 배치되었고, 중공군의 참전으로 수십일 동안 잠을 못자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추위와 싸우며 부상자를 치료하고, 전사자의 소지품을 뒤져 신원을 파악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는 이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청구인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나날이었다. 나. 1951. 1. - 2.월경 중대장으로부터 청구인이 혼잣말로 헛소리를 한다는 등의 질책을 받은 후 1951. 4. 8.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4개월 정도 정신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전쟁중임에도 1951. 8. 12. 의병전역을 하였고, 전역 후 ○○중학교에 복학하여 겨우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하였으나 군대에서 발병한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1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으나 다시 악화되어 6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입원기록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당시 열악한 시대적 상황으로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연락을 받았고, 대구정신병원에서도 당시의 병원은 없어지고 현재의 병원은 80년대에 새로이 신설된 병원이어서 당시의 기록을 찾을 수 없었으나, 전쟁 중 청구인의 업무는 청구인에게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정신질환의 발병 원인이나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13. 육군에 입대하여 1951. 8. 12. 일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7.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분열성 인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증)"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51. 2. ○○사단소속으로 전투 중 ○○육군병원에 입원, 의병제대 후 후유증으로 민간병원 입원 진술 <확인결과> 거주표 : 1950. 9. 13. 입대, 1950. 9. 22. ○○사단 전속, 1951. 4. 8. ○○육군병원 전속, 1951. 8. 12. 의병전역"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9. 7.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 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2004. 4.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분열성 인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증)"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청구인은 2004. 4. 30. 본원 정신과를 방문하여 면담을 받은 바 있으며, 대인관계에서 경계적이고 피해적 사고경향을 보이며 외부 환경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 결여된 상태이며, 향후 6개월가량의 정신과적 관찰 및 가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투 중 수십일 동안 잠을 못자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극도의 불안감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달리 청구인에게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주어졌다거나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1951. 4. 8. 제○○육군병원에 전속된 사유가 신청병명의 발병에 의한 입원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점,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입대한지 6월도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질병이 발현되었다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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