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6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85-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2.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2002. 4월경 "후두의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후두유두종)"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1.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기 상이로 수술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7.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2. 2.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2002. 4월경 쉰목소리 증상이 있어 2002. 9월 서울 ○○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2003. 4월경 증세가 재발하여 2003. 5. 3.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후두의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후두유두종)" 진단하에 구리 ○○대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2003. 10. 21. 의병전역하였으며, 이후 2003. 12월, 2004. 10월 등 총 4번의 수술을 받은 바, 동 상이가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발병한 것이 확실하고 수술을 4번이나 하였고 재발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는데 공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동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2. 5. 육군에 입대하여 2003. 10. 21.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3.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후두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현상병명은 "후두유두종, 양측"으로 되어 있으며, 상위경위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원상병명으로 2003. 6. 28~10. 21.) ○○병원 입원기록 확인"으로 되어 있다. (다) ○○대학교 □□병원의 2004. 10.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후두유두종, 양측"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환자 상기진단하에 2004년 10월 19일 본원 이비인후과에 입원하여 2004년 10월 20일 저신마취하에 현수현미경하 후두미세수술 시행받고 2004년 10월 22일 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6. 28.부터 2003. 10. 21.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한 후 의병전역 조치한 기록이 있으며, 전공상 구분은 "질병공상"으로, 진단명은 "후두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6. 21. 청구인의 군 기록상 상기 질환으로 수술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기존의 의학자문 결과 동 질환은 양성종양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감안할 때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7.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 기록상 청구인이 군복무 중 "후두유두종"이 발병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후두유두종"은 일종의 양성종양으로서 그 원인에 대하여 아직까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며, 달리 청구인의 진술 외에 동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도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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