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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84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읍 ○○리 1170번지 33통 2반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4. 6.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86. 8.경 테러소탕훈련 중 귀 신경을 다쳐 "왼쪽귀 이명증"이 발생하여 통원치료를 받은 후 1987. 1. 1. 전역하였다는 사유로 2005. 6. 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아시안게임 대테러 훈련 목적으로 조직된 번개소대에 차출되어 실내사격 및 폭파 등의 훈련 중 이명증이 발생했고, 1986. 9.경부터 현재까지 20년 동안 이명증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고참으로부터 가혹한 구타를 당하여 심적인 고통을 겪어 현재까지도 그때의 구타로 인해 목ㆍ허벅지ㆍ가슴ㆍ정강이 등에 후유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처분 통지서, 지휘관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6. 26. 육군에 입대하여 1987. 1. 1.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86. 7.경 테러소탕훈련인 건물 내 사격훈련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다는 사유로 2005. 6.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5. 7. 1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당시 소속은 "○○사단 수색대대"로, 상이연월일은 "1986년 9월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현상병명은 "왼쪽 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기표 : 1984. 6. 26. 입대, 1987. 1. 1. 전역, 인우보증서 : 김○○ㆍ정○○ㆍ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복무하던 당시 부대장이었던 김○○이 2005. 3. 21. 작성한 지휘관의 확인서에 의하면, 1986년 9월경부터 10월경에 청구인이 이명현상에 따른 면담을 요청해서 면담을 실시한 후 사단의무대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휘 조치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8. 청구인은 군에서 복무 중이던 1986년 7월경 테러소탕훈련인 건물 내 사격훈련 중 귀 신경을 다쳐 "왼쪽 귀 이명증"이 발생하여 1986년 9월부터 악화되었음을 당시 소속부대 중대장 및 대대장의 지휘관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진술하나, 청구인 및 인우인 진술 이외에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만기전역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군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테러소탕훈련인 건물 내 사격훈련 중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공란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왼쪽 귀 이명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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