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전라남도 ○○군 ○○면 ○○리 405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7.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 중 이던 1957. 11. 30.경 소대향도로 임무수행 중 기간병에게 구타를 당하여 가슴, 허리, 좌측 발가락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7. 22.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7. 10. 15. 훈련소에서 기간병에게 구타를 당하여 가슴 등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던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4, 제8조, 제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0. 6. 2. 상병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4. 12. 31.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7. 11. 30."로, 상이장소는 "논산"으로,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 아래 허리통증, 2. 요추압박골절(요추 1번째), 3. 퇴행성 척추증, 4. 앞가슴 통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1957. 10. 15. 입대 ○○훈련소 입대 후 소대원 통솔 업무수행 중 통솔불찰로 인해 구타를 당하여 ○○병원에서 치료 후 ◎◎병원에서 치료., <확인결과> 1957. 10. 15. 입대/ 1957. 12. 26. ◎◎병원 입원/ 1960. 4. 10. ○○사단 전속/ 1960. 6. 2. 만기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김 ○○ 및 정○○의 인우보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1957년 11월 30일 경 ○○훈련소에서 보병훈련을 수행 중 몸을 다쳐 110○○병원에 입원치료하였으나 그 후유증이 만기제대까지 이어졌으며 제대 후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심사위원회는 2005. 6. 23. 청구인은 군복무시 기간병에게 구타와 기합을 받아 가슴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군 기록상 부상당시 입원기록이 없고, 신청인과 인우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은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7.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군복무시 구타와 기합을 당하여 가슴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군 기록상 부상 당시 입원기록이 없고, 신청인과 인우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아래 허리통증, 요추압박골절(요추 1번째), 퇴행성 척추증, 앞가슴 통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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