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9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함 ○ ○ 서울특별시 ○○구 ○○동 12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3.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훈련소에서 사격훈련 중 청각에 상이를 입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2003. 5. 1.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무관련 외상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후 훈련소에서의 첫 사격 후 이명현상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이명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3.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훈련소에서 첫 사격훈련 후 청각에 상이를 입고 2003. 5. 1.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8.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사단"으로, 입대일자는 "2001. 3. 2."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만성편도선염"으로, 현상병명은 "청력 이상, 이명증"으로, 확인결과는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2. 10 .15.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만성편도선염으로 입원하여 편도선 제거술 시행 후 호전되어 퇴원한 기록과 이명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11. 청구인은 군복무시 사격 후 이명이 발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동 질병으로 입원치료 기록은 확인되나 공무와의 관련성 여부 확인이 불가하고 이명은 의학기술상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증상 발생이 가능한바, 공무와의 관련성 여부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훈련소에서의 첫 사격 후 청각에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이명"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외상력 등 특별한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이명현상은 그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청신경의 감각이상ㆍ신경경로의 이상 자극ㆍ내이혈관의 순환장애로 인한 감각세포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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