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충청남도 ○○시 ○○읍 ○○리 112-241 ○○빌라 201호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9.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기관지 천식"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5. 1. 1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6.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단 소속 장갑차 정비병으로 근무하면서 장갑차에서 나오는 매연가스, 먼지 등을 마셨고, 2003년 겨울 혹한기 훈련으로 인해 몸에 이상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결핵", "우중엽 증후군", "천식" 등의 진단 하에 입원치료 받다가 의병제대하였는바, 청구인은 입대 전에는 감기도 한 번 안 걸리는 건강한 체질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병은 군 생활 중 발병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병상일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9.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04. 3. 5.부터 2004. 4. 16.까지 국군○○병원에서 "기관지내 결핵의심증"의 진단 하에 입원치료 받았고, 2004. 5월부터 8월까지 국군△△병원에서 "기관지 천식" 진단 하에 입원치료 받았으며, 2004. 8월부터 9월까지 "우중엽 허탈증 및 기관지 천식"의 진단하에 □□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시 2004. 9월부터 2005. 1월까지 "천식" 진단 하에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 받다가 2005. 1. 13. 의병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외조부가 기관지 질환으로 사망하였고, 숙부가 폐암으로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입대 전인 2002. 9월 폐렴으로 한 달 간 입원치료 받았다고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5. 3. 25. 청구인의 상이에 관하여 원상병명은 "천식"이고, 현상병명은 "천식, 우중엽증후군"이며, 청구인이 동 원상병명으로 2004. 9. 10. □□병원, 2004. 9. 30. ○○병원에 입원기록이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5. 19.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천식"으로 입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기록상 입대 5개월 만에 특별한 원인 없이 발병된 점, 위원회 비상임 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천식"은 자가면역질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6.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관지 천식" 및 "우중엽 증후군"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기관지 천식"은 면역조절기전에 이상이 발생하여 공해나 유해물질과 같은 외부의 촉진인자가 작용하는 질환이고 "우중엽 증후군"은 주로 "기관지 천식"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점, 청구인의 외조부가 기관지 질환으로 사망하였고, 숙부가 폐암으로 사망하는 등 청구인이 폐ㆍ기관지 관련 가족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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