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5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북도 ○○군 ○○면 ○○리 679-4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 2. 28. 작업을 하다가 "전신타박상, 늑막염, 결핵" 등의 부상으로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7. 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53. 2. 28. 부대막사 공사를 위하여 목재채취 작업 중에 계곡으로 추락하여 "전신타박상, 늑막염, 폐결핵" 등이 발병하여 제○○육군병원에서 약 1년간 치료하다가 완치하지 못하고 1954. 3. 27. 의병제대하였던바, 병적증명서상 입원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이 자료확인이 불가하여 상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1954. 3. 27.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5. 3. 18. 상이연월일은 "1953. 3. 20."으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당뇨병, 담석증, 비활동성 폐결핵, 늑막염, 대상포진후 신경통"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거주표 : 1952. 10. 10. 입대/ 1953. 3. 7. ○○사단 전속/ 1953. 3. 7. ○○연대 전속/ 1953. 3. 20. ○○육군병원 전속/ 1954. 3. 27. 의병제대" 등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6. 21. 청구인은 군복무시 작업 중 전신타박상, 늑막염, 결핵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바, 병적증명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7.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병적증명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전신타박상, 늑막염, 결핵"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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