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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2. 4. 결정

임금 체계개편으로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존 지급한 임금에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8

요지

아래와 같이 2014.3.1.부터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임금체계가 변경된 경우, 이미 지급한 방학기간의 임금에 대해 일할 정산이 가능한지 ∙ 담당업무: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및 각종 질병의 예방 처치ㆍ지도, 보건실의 시설 및 약물 관리(보건업무 보조교사)∙ 임금:일급(52,220원)을 방학기간(비근무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수(근무일+유급휴일)에 281일 곱한 총액을 1/12로 나누어 월할 균등분할 지급∙ 2014.1.1.~12.31. 일급(연봉제)로 계약하고, 1~2월분은 위 281일을 1/12로 나눈 금액 1,196,700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나, 2014.3.1.부터 임금체계가 기존 일급(연봉)방식에서 월급제로 변경됨∙ 2014.1.1.~2.28.까지는 방학기간으로 실근로일은 10여일 정도임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음.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방학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임금지급 당시 유효한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경우라면, 임금체계 또는 임금지급방식이 변경되었다 하여 이미 지급된 임금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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