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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5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873-327 (19/2) 피청구인 수원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5. 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중 눈의 피로와 시력저하를 느껴 2004년 12월경 ○○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우안 녹내장’으로 진단을 받고 2005. 4. 13.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5. 4. 25. ○○대학교병원에서 ‘우안 섬유주절제술’을 받은 후 2005. 6. 27.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30.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녹내장’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기 전에 병무청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안과질환 근시 3급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녹내장’이 발병한 사실은 없었고, 청구인의 가족 중에서도 ‘녹내장’과 관련된 질병이 발병한 사실이 없었으며, 청구인은 근시 3급이므로 다른 동료들과 달리 부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어야 할 것임에도 일반 장병과 동일한 환경에서 군 복무를 하게 하였고, 부대에서 예비군 교육훈련 담당병으로서 부대의 정기감사, 국방부 특별감사 및 시범교육 등으로 PC작업을 장시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야간작업도 많이 하여 ‘녹내장’이 발병되었으며, 군병원의 의료진들은 청구인의 ‘녹내장’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녹내장’을 공상으로 인정하였고,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도 근거리작업을 오래할 경우 일시적인 안압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안압의 상승은 ‘연소성 녹내장’ 악화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의병전역 후에도 동 질병으로 인하여 정기적인 병원치료와 매일 안약을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의무조사보고서, 심의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5. 6. 육군에 입대하여 2005. 6. 30. 병장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9. 23. 신체검사에서 근시 3급, 아토피성 피부질환이나 그 밖의 3급 피부병 등으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아 현역입영대상처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5. 7. 22.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녹내장"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우안 연소성녹내장"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5. 4. 13. ○○병원 입원기록"으로 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녹내장, 시력저하"로, 발병일시는 "입대후"로, 전공상구분은 "질병공상"으로,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으로, 발병경위는 청구인이 입대 후 교육훈련 및 전산작업을 해 오던 중 수개월 전부터 우안의 급격한 시력저하 및 시야감소를 느껴 2004년 12월경 ○○대학교병원 안과에서 "녹내장"의 진단을 받았고, 동 병원에서 2005. 4. 25. 수술(섬유주절제술)을 받은 후 국군○○병원에 의무조사를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심의표의 전공상사유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자라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27.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녹내장’이 발병하여 민간병원 및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공무와 관련한 특이 외상력없이 자연발생한 ‘녹내장’은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자문을 감안하여 위 ‘녹내장’을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0.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의 2005. 4.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연소성 녹내장, 우안"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5. 4. 24. 입원하여 2005. 4. 25.에 ‘우안 섬유주절제술’을 받고 2005. 4. 26.에 퇴원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동 병원의 2006. 1. 13.자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의 향후치료의견란에 의하면, 근거리작업을 오래할 경우 일시적인 안압상승을 유발할 수 있고, 안압의 상승은 ‘연소성 녹내장’ 악화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 부대의 행정관인 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하루 일과 중 6시간 이상 PC와 접촉을 하였고, 과중한 업무로 야간작업을 많이 하였으며, 눈이 피곤하고 때로는 한쪽 눈이 안보인다는 이야기를 하여 일반외래안과에 진료를 보냈고, 그 결과 ‘녹내장’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은 후 ○○병원으로 후송을 가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의 과도한 PC작업과 야간작업으로 인하여 ‘녹내장’이 발병되었으며, 군 병원의 의료진이 ‘공상’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녹내장’의 진단을 받은 후 "우안 섬유주절제술"을 받고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병상일지 등에 위 ‘녹내장’을 공무상질병으로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녹내장’은 눈 안의 높아진 압력에 의하여 시신경이 눌려서 손상을 받고 그 결과 시야가 좁아지거나 변화를 초래하는 질환으로서, 어두운 실내에서 독서를 많이 한다거나, 부적절한 영양 섭취 등의 일상 생활양식에서 기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의무조사보고서의 발병원인이 "자연발생"으로 되어 있고,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공무와 관련한 특이 외상력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녹내장’은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녹내장’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녹내장’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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