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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2. 2. 결정

제선 및 제강공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설비의 유지・보수 및 준비작업이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노사관계법제과-229

요지

당사는 제선 및 제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제선 및 제강공정에 사용되는 각 설비의 유지・보수(내벽 내화벽돌 축조, 내벽 유지・보수) 및 세부공정 간 쇳물의 이동에 필요한 준비작업이 중단될 경우 쇳물이 각종 설비 내에서 응고되어 더이상 원료로써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비의 재사용도 불가능해짐 위와 같은 제선 및 제강공정에 사용되는 각종 설비의 유지・보수 및 준비작업이 보안 작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와 같이 귀사가 수행하고 있는 제선공정 및 제강공정의 각종 설비의 내벽 내화벽돌 축조업무, 각 설비의 내벽 유지・보수업무 및 세부공정간 쇳물 이동에 필요한 준비작업이 중단될 경우 쇳물이 각종 설비 내에서 응고되어 더이상 원료로써 사용이 불가하고, 또한 설비자체도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이러한 업무는 보안작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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