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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1. 1. 10. 결정

차량운반구에 대한 취득가액을 법인장부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1-0063

요지

차량운반구의 과세표준은 감가상각한 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장부 기장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수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일시에 반영한 재무제표는 인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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