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62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면 ○○리 560 (송달장소: 경기도 ○○시 ○○구 ○○동 ○○연립 12-103) 대리인 청구인의 형(兄) 김 △ △ 피청구인 △△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5.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선임병의 구타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았다는 이유로 2005. 1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2.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에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력(家族歷)도 없는 점, 군에서 고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정신병이 발병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5.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정신이상 증세가 발병하여 입원ㆍ치료받았고, 1988. 11. 24. 만기전역을 하였으며, 2005. 1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12.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자대", 상이원인은 "미통보",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 급성정신병", 현상병명은 "머리",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87년 11월 20일 ○○병원, 87년 12월 16일 △△병원, 88년 6월 3일 ○○병원, 88년 6월 24일 △△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ㆍ△△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1987. 11. 10. 청구인은 평소와도 달리 주위 동료나 아래 사병을 못살게 구는 행동을 하고, 말도 없고 웃음도 없으며, 군의관이 질문을 해도 두세 차례 이야기를 하여야 대답을 하였다.(onset: about 1 month ago) 2) 공무상병인증서상 제○○연대 연대장은 청구인이 1986. 6. 29. 보병 제○○연대에 전입한 이래 M60 사수로 제안되어 성실히 근무하던 중 약 1개월 전부터 동료들이 자신을 따돌린다며 주위 사람들을 못살게 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1987. 11. 10. 국군○○병원 외진을 실시한바, 정신의학적 면담 소견상 관계망상, 현실판단능력의 장애를 보여주고 있어 이에 후송을 의뢰하였다. 3) 1987. 12. 16. 청구인 진술에 의하면, 본인은 부대에 입대하여 그다지 생활을 잘 못하였고, 병원에 오게 된 동기는 대대에서 전우들과의 Trouble(구타)와 헛소리를 해서 오게 되었으며, 아픈 곳은 한 군데도 없고, 불편한 것과 요구사항은 여기 있다가 무사히 자대로 복귀하길 바랄 뿐이라고 되어 있다. 4) 1988. 5. 16. 국군○○병원은 관계망상 및 충동적인 행동으로 1987. 11. 본원 정신과에서 "정신분열증"의 병명으로 입원ㆍ치료하였고, 동년 12월 △△병원으로 이동하여 1988. 2. 자대에 복귀하였으며, 현재 관계망상 및 대인관계 등을 보이고 있고, 향후 약 貳개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5) 1988. 6. 3. 임상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11. ○○병원에 SPR 진단 하에 입원ㆍ치료, 1987. 12. 20. △△ 후송, 1988. 2. 복귀 후 내무생활 하다가 갑자기 어지럽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고 자신이 창피하게 보이곤 하며 연대 의무실에 5. 15. 입실, 5. 17. 본원 외진 후 입원하였다. 6) 1988. 9. 29.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기증, 이인증, 피해적 사고 등의 증상으로 "급성정신병"의 병명을 얻어 1988. 6. 24. 국군△△병원으로 후송된 자로, 본원 입원 중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기에 퇴원을 상신한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2006. 2. 7.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참의 구타로 "정신분열증"의 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병상일지 상 입원 치료한 기록도 확인되나, 본인진술 이외에 "정신분열증"이 군 공무와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ㆍ기질적 질환으로 군 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왕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이를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3. 1. 신체검사과정에서 정신과검사는 "정상"으로 진단받았고, 현역복무 중에는 1987. 12. 16./ 1988. 6. 24. 2회에 걸쳐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분열증"을 이유로 하여 "공상"으로 상이구분을 받았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불침번시 총개머리판으로 구타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ㆍ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병상일지 및 병적기록표 상에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로 동료 군인과 다른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국군△△병원이 "공상"으로 상이구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는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조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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