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2001. 1. 6. 결정
화력발전에 필요한 냉각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취수로가 재산세 및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수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2001-0097
요지
구조물인 취수로는 바닥면과 양벽면 전체가 옹벽과 콘크리트구조로 연결된 하나의 큰 통으로 설계되어 있고, 구조물내의 수위를 유지해 해수가 취수관로를 통해 안정적으로 발전기에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해수저장시설에 해당된다. 따라서, 구축물을 수조로 보아 재산세 및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