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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2. 29. 결정

공공임대아파트단지내 상가 건축물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2001-0018

요지

상가는 공공분양 및 임대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필요한 복리시설이어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오히려 과소 납부되었다. 등록세와 교육세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7.14.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14,787,020원은 취소하고, 농어촌특별세 1,478,700원은 기각하며, 등록세와 교육세에 관한 청구는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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