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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2000. 12. 21. 결정

등기당시 공부상지목은 답이고,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 현황지목이 공장용지인 경우 공장용지로 보아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2001-0037

요지

지목은 농지임에도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공장용지라 하여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현황지목이 공장용지나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을 위한 선행조치로써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한 사실과 제출한 경작확인서등을 볼 때, 공장용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토지를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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