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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2. 18. 결정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사실상 착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1-0034

요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민원을 이유로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채, 그후 계속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다가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민원발생 사유와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한 사실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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