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2. 16. 결정
자동차폐차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 연부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1-0022
요지
자동차폐차장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중 특수목적통계용 산업분류의 환경산업분류에서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으로 분류하며, 분양대금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여 잔금지급일까지 매매대금 지급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나 이는 매매대금을 할인받기 위하여 분양대금 잔액을 일시에 납부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기납부한 계약금과 3회분의 연부금에 대하여 기간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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