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59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1919-24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1. 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2년 2월경 기관지염 등이 발병하여 천식으로 최종 진단받았고, 2003년 허리통증이 발현되어 군병원에서 검사ㆍ치료받은 후 2003. 12. 2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9.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천식, 디스크) 및 원상병명(폐렴의증, 기관지염, 좌 족부 좌상)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6. 1.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혹한기 훈련으로 감기가 걸려 폐렴의증, 기관지염으로 치료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2002년 2월경 천식진단을 받은 점, 입대 전에 천식질환이 나타난 적이 없고 이와 관련된 가족력이 전혀 없는 점, 2003년 진지구축 작업 등을 하면서 허리를 다쳐 군병원에서 CT 촬영 및 물리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천식 및 디스크가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1. 6.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수지원단 소속 등으로 복무하다가 2003. 12. 23. 만기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 15. 폐렴의증으로 진료ㆍ치료받았으며 약 10일 전부터 기침, 열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이외에도 2002년 1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3회에 거쳐 기관지염으로 진단ㆍ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2002. 3. 4. 3주 전 축구를 하다가 다쳐 좌 족부 좌상(contusion)으로 진료ㆍ치료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이후 같은 해 8월과 9월 2회에 걸쳐 좌측 족부의 통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5. 11.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2년 2월경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폐렴 의증, 기관지염, 발 동통"으로, 현상병명은 "천식, 디스크"로, 상이경위 확인란에는 "<확인결과> 외진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외진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27. 청구인이 군복무 중 천식으로 진단받았고 진지구축 작업으로 허리통증이 발현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치료기록이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천식은 자가면역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폐렴의증, 기관지염, 좌 족부 좌상"은 치유 추정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천식, 디스크"와 원상병명인 "폐렴의증, 기관지염, 좌 족부 좌상"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서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1.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군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폐렴의증, 기관지염, 좌 족부 좌상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천식"은 면역조절기전에 이상이 발생하여 공해나 유해물질과 같은 외부의 촉진인자가 작용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천식과 디스크에 대한 발병경위 등을 확인ㆍ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