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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2. 15. 결정

부동산 취득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호텔 지하1층의 유흥주점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2001-0061

요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호텔영업장은 전소유자가 유흥주점영업장으로 허가 받아 나이트 빠 영업을 해오다가 청구인이 취득하여 상호를 변경하고 같은 형태의 영업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세율로 납부해온 사실 등이 확인된다. 따라서, 영업장 전체를 고급오락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9.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98,119,960원, 농어촌특별세 18,905,450원, 등록세 70,840,520원, 교육세 12,987,430원, 합계 300,853,36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96,230,780원, 농어촌특별세 8,821,150원, 등록세 15,804,250원, 교육세 2,897,440원, 합계 123,753,6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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