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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4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111동 1904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중 상관의 구타 등으로 양쪽 고막, 우측다리, 전신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67. 5.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중 선임하사의 구타 등에 의하여 양고막(중이염), 전신 다리, 우측 다리에 부상을 입었음에도 병상일지에 구타에 의해 청구인의 상이가 발병되었다는 기록이 없고, 병상일지와 병적기록표에 청구인의 입대 전 질환으로 "중이염 만성 양측"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입대 전 질환으로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처분 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다가 1967. 5. 15.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5. 8. 26. 청구인의 상이 당시 소속은 "논산훈련소/○○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중이염 만성 양측/전염성 습진 양 피부염"으로, 현상병명은 "1. 양고막(중이염) 2. 전신, 다리 3. 우측다리"로, 상이장소는 "논산"으로, 상이경위는 공란으로, 확인결과는 "병상일지: 65. 1. 19.○○육병에 상병명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의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63. 5. 27. "결손치아", "중이염화농성 만성"으로 신체검사 2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병상일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훈련병이던 1965. 1. 15. "중이염 만성 양"으로 제○○육군병원으로 입원하였고 발병일시는 입대 전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8. 병상일지상 선임하사의 구타 등으로 현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기록 확인이 불가하고, "중이염 만성 양측"은 병상일지와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입대 전 질환으로 판단되며, 그 외 달리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중이염 만성 양측"으로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위 상병을 앓아온 점, 그 외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거나 악화된 것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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