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동 901-1 ○○아파트 101동 101호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5. 3. 6.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입원치료 후 1985. 7. 13. 전역하였으나 현재까지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4. 1.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5. 3. 6. 해군에 입대하여 ○○본부 ○○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상급간부들로부터 심한 구타와 언사로 소외감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여 정신착란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는바, 군 입대 전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기간 동안 아무런 정신적 병력이 없으며 1984년 수원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검사에서 방위판정을 받고 그 해 3월에 입대하여 1개월간 ○○ 해병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던 점, 현재 정신분열증으로 과거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나 단편적 기억에 따르면 청구인은 통신부로 차출되어 첫 출근 날 내리막길에서 손깍지 끼고 엎드리어 땅바닥을 구른 일, 신고할 당시 혀가 짧아 말소리가 작게 나자 선임 방위병이 따귀를 때리고 발길질하여 정신을 잃은 일, 부대 중사들이 지하실에 감금한 일 등 가혹한 얼차려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 정신적으로 건강하였으나 군 복무 중 가혹한 처우를 당하여 이 건 상이가 발병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3. 6. 해군에 입대하여 1985. 7. 13. 의병전역 하였다. (나)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 1985. 4. 29. 해군 ○○ 부대장이 발급한 공무상병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해군 방위병으로 입소하여 본부기지 통신대 유무선 수리요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5. 4. 19. 출근을 하지 않아 문의결과 평소 정신착란증으로 투약을 하는 자로 판명되어 같은날 의무실 진단결과 급성 정신증으로 판명되어 입원하게 되었다. 2) 군의관이 작성한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군본부기지 통신대에서 근무 중 환청과 이상한 행동, 대인관계의 장애로 1985. 5. 1. 정신 분열병(의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작성한 ‘나의 성장기’에 따르면, 청구인은 어릴 때부터 대화가 없고 항상 우울증이 있었으며 친구가 거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기타 급성 정신증의 원인이 될 만한 복무 중 구타, 정신적인 충격 및 특별한 외상에 대한 기록 및 다른 질병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 해군참모총장의 2004. 11.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연월일은 ‘1985. 4.경’으로, 상이원인은 ‘복무 중 상이’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원상병명은 "급성 정신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심사위원회는 2004. 12. 16. 청구인은 해군본부 통신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간부들로부터 심한 구타와 언사로 소외감과 고통을 받아 정신착란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급성 정신증’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특별한 외상력 등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 등 기록 확인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선임병 등의 가혹한 구타 및 얼차려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청구인이 급성 정신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급성 정신증의 원인이 될 만한 복무 중 구타, 정신적인 충격 및 특별한 외상에 대한 기록 및 기타 다른 질병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주어졌다거나 또는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이 건 정신질환의 상이가 발생한 시점이 1985. 4. 19.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선임병으로부터 구타 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본부기지 통신대 근무경력이 한 달 내외로서 짧은 기간인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많은 경우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이 작성한 나의 성장기에 따르면 청구인은 어릴 때부터 대화가 없고 항상 우울증이 있었으며 친구가 거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상이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타 등의 외적요인 외에 내생적 요인 등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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