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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동 250-162번지 대리인 청구인의 자(子) 강 ○ ○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3.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투 중 좌측 수지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3. 4. 10. 명예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을 전투 중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4. 12. 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년 3월에 육군에 입대하여 제주도 ○○포에서 약 3개월간 훈련을 마치고 강원도 ○○ ○○사단에 배치되어 ○○고지전투에서 적과 교전 중 4개의 손가락에 부상을 당해 응급치료를 받고 서울○○병원으로 후송되어 1차 치료를 받았으며 다시 대구△△병원으로 이송되어 약 4개월간 치료 후 완치되어 명예제대를 하였는바, 전투 중 부상당한 사실은 육군병원의 병제기록으로 확인된 점, 거주표상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이 상이하나 "강○○"라는 이름은 집에서 부르는 예명이고 "강△△"은 호적상 본명으로서 병무청의 병적증명서에는 증인들의 증언으로 "강△△"으로 되어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호적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3. 22. 육군에 입대하여 1953. 4. 10. 명예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7. 9.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부정유합 및 관절강직 제2-4수지 좌측(추정)"으로, 현상병명은 "부정유합 및 관절강직 제2-4수지 좌측"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52. 3. 22.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백마고지 전투중 좌측손 손가락 4개를 부상당하여서 ○○육병, △△육병 후송 후 치료, <확인결과> 거주표: 1952. 3. 22. 입대 / 1952. 7. 31. ○○사단으로 전속 / 1952. 10. 21. □□육병으로 전속 / 1952. 12. 19. △△육병으로 전속 / 1953. 4. 10. △△육병에서 병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성명은 "강△△"으로, 주민등록번호는 "270728-*******"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청구인의 호적등본과 동일하고, 군번은 "○○"로, 입영년월일은 "1952. 3. 22."로, 전역년월일은 "1953. 4. 10."로 기재되어 있으며, 강○○의 거주표에는 성명외에 군번, 입영년월일 및 전역년월일이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4. 4.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부정유합 및 관절강직, 제2-4수지, 좌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본인진술에 의하면 한국전쟁 중에 파편에 의해 수지부 골절 발생하여 치료하였으나 각변형 및 운동장애 남음, 방사선 소견상 부정유합(제2수지 근위지골, 제3수지 근위지골, 제4수지 중위지골)과 운동장애 소견보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1. 11. 청구인은 군복무 중 백마고지전투에서 손가락 4개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되었고,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며, 거주표상 기록과 호적상 기록 내용이 상이하여 동일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8.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전투 또는 직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투 중 손가락 4개에 부상을 입었고 거주표상의 "강△△"는 청구인의 이명(異名)이므로 청구인과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거주표가 청구인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주표상에는 입원기록만 확인이 가능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을 추정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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