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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0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280-3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7. 20.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4년경 자동차 전복사고로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2004. 12.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병적증명서에서 1955. 3. 4. 의병전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은 군 생활이 사고나 부상 혹은 군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던 생활이었음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고, 다친 후유증으로 제대 후 지금까지 고통속에 살면서도 재심사청구에 대해 모르고 지내오다가 아는 친구가 청구인이 지금도 두통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실을 알고 피청구인에게 재심사청구를 해보라고 하여 신청했는데, 관련서류가 없어 심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차량사고후 ○○병원 정신과 분동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정신 이상으로 그 당시 상황을 지금까지도 기억할 수 없어 인우보증인도 세울 수 없는 형편이고, 제대 후에도 정신이 맑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지내왔으나 이제 청구인의 나이 75세를 넘기고 나니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져 큰 병원에서 하루라도 치료를 받다 죽으면 원이 없을 것 같아 보훈 신청을 하였으니 관련서류를 찾아 재심하여 주기를 부탁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7.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5. 3. 4.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4년 경 자동차 전복사고로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4. 10. 15. 상이당시 소속은 "○○통신대대"로, 상이연월일은 "54년경"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울장애, 두통"으로, 상이장소는 "대전"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54년경 ○○통신대대 소속으로 근무중 차량 전복 사고로 ○○육병 후송 <확인결과> 거주표 : 53. 7. 20. 입대/ 54. 2. 6. ○○통신대 전속/ 55. 1. 19. ○○육병에서 ○○육병 전속/ 55. 3. 4.병제"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심사위원회는 2004. 11. 1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을 군 공무수행 중의 부상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5. 3. 11.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8. 10. 대구에서 상이를 입고 1954. 8. 28. ◎◎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아 입원하여 치료한 후 1955. 1. 19. ○○병원으로 전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외에 공무상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처분후 행정심판제기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외래환자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 등의 기록이 첨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및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시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공상여부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다시 등록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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