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0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202동 1304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2.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사격훈련 후 눈이 안보이고 귀가 들리지 아니하여 1964. 5. 15. 군병원에서 "시신경염"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후 1966. 9. 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병상일지상의 진단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후반기 교육 사격훈련 후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아니하여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바, 피청구인이 퇴원상신서의 꾀병 소견과 청구인의 진술서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증상을 꾀병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억울한 점, 청구인은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2. 10. 육군에 입대하여 1966. 9. 3.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중 사격훈련 이후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아 ○○후송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4. 10. 7.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시신경염"으로, 현상병명은 "시력 및 청력장애(눈이 겨우 걸을 정도 귀도 겨우 들림)"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64. 2. 10.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연월일미상 귀 부상으로 ○○후송병원, 대구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64. 5. 15. ○○후송병원, 64. 7. 22. ○○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시신경염(양안)"으로, 발병(부상)일시는 "1964. 4. 30."로, 발병(부상)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병원의 1964. 7. 27.자 임상기록지에 의하면, 모든 검사 결과 정상으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고, 1964. 7. 29.자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본 환자는 1964. 7. 22. ○○후송병원에서 양안시신경염으로 후송되어 검사 결과 안저소견이 정상으로 나타나 malingering test를 하였으나 계속 허위를 진술하고 객관적인 증상이 전무하므로 퇴원을 상신하다고 되어 있다. (바) 1964. 7. 29.자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나는 시력검사시 거짓말을 하였으므로 퇴원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04. 11. 22.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시 사격훈련 후 시력 및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시신경염, malingering"의 진단병명으로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입대 2개월 만에 특별한 원인 없이 증상이 발현되었고, "사상" 등의 기록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입은 자로서,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시신경염, malingering"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증상이 입대 2개월 만에 특별한 원인 없이 발현되었고,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 정상소견을 보여 퇴원한 점, 병상일지에 "사상"으로 기록된 점, 청구인 진술 외에 발병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데 청구인이 군병원 퇴원시 당시 진단과정에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등 청구인의 당시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시력 및 청각장애"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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